자료실

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31회 작성일 26-01-20 18:05

본문

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


<적용원칙>

○ 동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, 기본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

-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,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

 

○ 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른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수당, 퇴직금,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

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,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