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안내

회원안내

제 2장 회원

제6조(회원의 구분)

이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각각 구분한다.

제7조(회원의 자격)

이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개인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한 자
  • ②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『 법인의 임직원
    • 1. 사천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
    • 2. 사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    • 3. 사천지역의 경제계·언론계·종교계·법조계·문화계·교육계·체육계·보건의료계·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.
    • 4.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.
  • ③ 특별회원은 당해 연도 특별회비를 납부 한 자
제8조(회원의 가입 등)
  •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이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,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제9조(회원의 임의탈퇴)

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.

제10조(당연탈퇴)
  •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.
    • 1. 회원으로서 자격상실
    • 2. 사망
    • 3. 해산 및 파산
  • ② 제1항 제 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제11조(회원의 권리)

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
제12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이 회의 정관,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, 비율,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③ 이 회의 회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이 회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.
제13조(회원의 자격정지)
  • ① 이 회의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